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2차 지원이 시작되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2차 대상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3차 대상자는 9월 말까지 별도의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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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26일까지의 기준 중에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기간 내에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외에 해당 업종에서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으로 감소한 소기업에게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기간
2021년 8월 17일부터 1차 신속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8월 30일부터 2차 대상자 신속 지급이 진행된다. 3차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9월 중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가능하나 아직 일정은 미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를 통보를 하게 되며, 이를 확인한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대상자 신속지급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20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을 한 사업체에 대해 사전 문자로 통보되며, 통보 문자 확인 후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차대상자 9월 말에 지급 예정인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 사업체이거나, 미성년 대표 등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에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일정은 별도 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유의사항
-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적은 소기업에게만 지급되는데 소기업은 연매출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말한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10억이며, 도소매업은 매출액 기준 50억, 제조업은 120억을 기준으로 한다.
- 무등록 사업자나 2021년 7월 1일이후 창업하였거나, 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폐업상태인 경우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3차대상자 이의신청
1차 ,2차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명단에 없어서 위와 같이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매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추가될 수도 있으니 3차대상자 9월 말까지 안내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21년 3월이 지난 후에 개업을 했거나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역시 신청대상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으니 공동대표 위임장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2차 3차 모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별도 안내되는 기간에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대상이 되어 조금이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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